내년부터 강화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제주시내 공동주택 신축시 가구당 1대꼴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관련, 도내 주택건설업계가 사전 건축허가 등 대책 마련에 분주.이는 주차장법 강화로 내년부터 원룸이나 원룸형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사실상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한 것.업계 관계자는 “8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해야 하는 셈”이라며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다”고 속사정을 토로.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kimth@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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