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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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영리병원 딜레마...道,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진퇴양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내년에도 영리병원 딜레마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영리병원 진료과목 제한’이라는 수정안에 이어 ‘영리병원 분리.처리’라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에 민주당이 강력 반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영리병원의 진료과목을 성형, 미용, 임플란트, 건강진단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상황의 여의치 않자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떻게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속에 영리병원 분리.처리 방안을 내놓고 배수의 진을 쳤다.

 

우 지사가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떼어내 내년 2월 초에 별도로 심의하되 여.야가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는 나머지 법안은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해군기지 건설 지원 방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자녀 입학과정 확대 등 영어교육도시 제도개선, 구 국도의 환원, 제주지원위 사무기구의 유효기간 연장 등 시급을 다투는 제도개선 과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 지사가 영리병원 분리.처리라는 히든카드를 꺼냈음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는 이미 물 건너 갔다.

 

또한 이달 중에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한미 FTA 국회 비준, 4대강 친수구역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정부와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민주당을 설득하자니 받아주지를 않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형국에 처하게 된다.

 

성석호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임시회에서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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