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선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사건 당일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원 교수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모친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김씨는 중학교 교사로 면허를 취득한 지 8~9년이 지났으나 별다른 법규 위반도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 운전면허를 구제해 준 것이어서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재판장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를 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정상을 참작, 경찰이 감경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 최초 기일에 제주지방경찰청측에 김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으나 제주지방청이 수용을 하지 않자 선고공판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김승종 기자> 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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