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제2분과위원회에서 국선변호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할 계획이다.
제2분과위원회가 합의한 국선변호제 확대 시행 방안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제도가 제2분과위의 합의 내용대로 개선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뿐만 아니라 기소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도 국선변호제도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승종 기자> 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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