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금까지 대형 건축물에 미술 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데다 상당수 조형물들이 제주의 향토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
건의안을 제출한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는 “이젠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환경조형물을 도시 공해로 인식해야 할 때”라며 “조형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폭넓게 양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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