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송객수수료율 제한 협약에 대한 담합 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관광협회는 증인 확보에 나서는 등 일전 불사 태세.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는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당시 수수료율 제한 협약에 서명한 분과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공정위 결정의 부당성을 밝혀 내겠다”고 강조.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송객수수료율 제한 협약을 사실상 지시한 검찰과 행정당국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일신 chis@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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