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병률 판사는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65.경기도 용인시)과 고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A건설을 운영하면서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S건설 대표 이모씨에게서 어음할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억9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피고인은 또 2000년 5월 26일에는 이씨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김승종 기자> 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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