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낚시 관광객 역시 성산일출봉 주변 등 군립공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람선 이용객들과 같은 입장료 징수가 징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경우 해양군립공원 내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운영된다”며 “이처럼 입장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장료 징수는 어렵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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