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 의무화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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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도내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법원이 내린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어긴 가정폭력 가해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강제 구금토록 하는 방침이 발표되자 도내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들은 늦었지만 이를 환영.

또한 이들은 가해자가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장 및 교사 등은 보호대상 어린이의 전학.진학.취학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엄수가 의무화된 점도 높게 평가.

이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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