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은 가해자가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장 및 교사 등은 보호대상 어린이의 전학.진학.취학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엄수가 의무화된 점도 높게 평가.
이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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