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그러면서 22일부터 노조 농성장에 긴급 투입된 병원측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노조 간에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배치된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병원 시설 및 병원 관계자 신변 보호 등 소극적 방어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강조하면서 업체측의 불법 행위 예방에 최선.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노사분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데다 사태의 모든 책임을 경찰이 떠안을 수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만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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