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가구당 주차장 1면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큰둥한 반응. 이 같은 반응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더라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분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번에 대폭 강화하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오는 27일 있을 간담회에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