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개방형 병원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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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산업 블루오션을 찾아라(1)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선정했다.

제주의료산업에 민간투자자를 끌어 들임으로써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 중 하나인 의료산업을 육성, 싱가포르나 태국, 필리핀 등과 같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심화되면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의 앞날이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주일보는 이에 따라 창간 64주년을 맞아 5회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제주의료산업의 전제조건을 제시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둘러싼 쟁점과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프롤로그
■추진 배경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기업이나 자본가 등 민간투자자의 자본이 참여해 설립한 병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영리 의료법인이나 의사에게만 부여된 병.의원 설립 권한을 민간투자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내.외의 우수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과 청정 1차 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선정, 이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주를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특히 의료산업은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며 제주는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대적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제주도가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추진 상황
제주도는 지난해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제주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즉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제주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자 김태환 지사는 지난해 7월 김용하 제주도의회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국내 영리병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기에 이른다.

김 지사는 정부로부터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제주도가 당시 리서치 & 리서치에 의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 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찬성률이 50%를 넘기기는커녕 반대율보다도 낮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김 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물러섰다.

김 지사는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김 지사는 올 들어 국내 영리병원의 간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꿔 달고 지난 7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 재추진에 나섰다.

■추진 전략과 전망
제주도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을 의료특구로 지정,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국내의료기관 설립자격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자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의무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도민들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전략은 정부가 지난 5월 용역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8일 의료서비스산업 추진 과제를 확정하면서 투자개방형 병워은 연구용역 결과와 찬.반 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10, 11월에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부처 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 같은 입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방침이 최소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한다’고 정해져야만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 방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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