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뇌사도 존엄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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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이어 대상 폭 확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 확정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와 말기 만성 질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진료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이 뇌사환자와 여러 장기가 손상된 만성질환자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든 데 이어 서울대병원도 이에 동참한 셈이다.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또는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진료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이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에서 공식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명치료 중단 진료권고안은 환자의 질환상태와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의 4가지 상황으로 구분됐다.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각 환자의 상태를 4가지 상황으로 분류, 각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고,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환자의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 등의 특수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이면서 환자의 의사추정이 힘들고,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병원은 이미 지난 5월19일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왔는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 암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중 7명이 연명치료 없이 임종한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권고안은 생명을 단축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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