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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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위원회서 말기암환자 사전의료지시서 통과

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21일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말기 암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마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이 의료지시서는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게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말기 암환자 또는 특정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남겨 향후 존엄사 논란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말기 암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병원은 이 같은 근거로 지난 2007년 1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말기암 환자 중 123명(15%)에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436명(85%)의 말기 암 환자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했고, 이를 의료진이 받아들여 연명치료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아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문서화 된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말기 암환자에서 임종 전 2개월 이내에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가 30%,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가 24%,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9% 등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료현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덧붙였다.

허 교수는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말기 암환자들이 제도의 미비 때문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일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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