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손모(38.대구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11월 29일 오후 7시 50분께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너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흉기로 아내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손 씨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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