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여자 친구가 남자 손님과 어울린다며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0분께 제주시 K(여) 씨의 집에서 유흥업소에 다니는 K 씨가 남자 손님과 어울렸다며 시비를 걸어 마구 때리고 휴대전화로 K 씨의 알몸을 찍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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