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성폭행 기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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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찜질방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고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1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모 찜질방 4층 여성전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또 이날 0시 30분께 제주시 일도2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 주차중인 강모(43) 씨의 봉고차 문을 열고 들어가 디지털카메라 등 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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