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1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178t급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2시께 우리나라 EEZ인 마라도 남서쪽 117㎞ 해상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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