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알몸 상태로 승용차에 감금하고 야산에 버려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알몸 상태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중감금 등)로 변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5월 15일께 오후께 여자친구인 이모(30.여)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태백시 통동 백병산 중턱으로 데리고 간 뒤 알몸 상태로 산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변 씨는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지난 4월께 여자친구를 만난 직후부터 7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가혹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