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26.4%의 고리를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월 17일께 제주시 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한모(34.여) 씨에게 매일 3만원씩 55일간 불입하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빌려주는 등 10월 22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43명에게 대부업 등록없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100만-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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