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0일 새벽 0시5분께 하남시 감북동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인근 야산으로 딸(10.초등3년)을 데려가 딸의 몸을 고무밴드로 나무에 묶고 30여분 동안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딸이 집안의 돈을 자주 훔치자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나무에 딸을 묶었으며, 20여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다 딸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딸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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