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37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쌍타망어선 노두어 5077호(218t급, 양구선적) 등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삼치, 고등어 등 약 1만kg의 어획물을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선적들은 어창용적도 미인증 및 허가신청자 인증누락 등 제한조건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차귀도 서쪽 약 11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