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면허도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다 이를 막는 운전자를 매단 채 차를 몰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고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5일 오전 9시 1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동 서사라사거리에서 광양로터리방면으로 신호를 무시한 채 차를 몰고 가다 성모(56)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또 도망가는 자신의 차량을 막기 위해 보조 범퍼에 매달린 성 씨를 그대로 매달고 약300미터 가량 지그재그 운전하다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승합차량을 들이 받기도 했다.
경찰은 "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친동생 이름을 대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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