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위조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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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키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후 제주바다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차귀도 서쪽 160㎞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중국어선 절임어5226호(95t) 등 2척을 검거하고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해당 어선 선장 한모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6일에도 위조된 어업허가증으로 제주바다에서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을 적발하고 선장 마모씨(37)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마씨는 농림식품부장관이 발급하는 어업활동허가증이 없으면 우리측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허가증을 받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상검문을 통해 현장 단속시 이들 중국어선들이 위조된 허가증을 진짜인 것처럼 제시하고 제주바다에서 불법조업을 벌임에 따라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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