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포차 1000대 유통을 목표로 차량을 판매해 온 3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김 모씨(37)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동차 이전 등록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초 서귀포시 강정동에 모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 상품용으로 이전 등록한 차량 324대를 매도하면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전북 김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150여 대의 대포차량을 유통시켰고, 대포차 1000대 유통을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와 두 달간 324대의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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