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약속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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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에 있어 교수와 직원은 어떤 관계일까?

총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같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대 모 교수는 최근 총장 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을 ‘교수들의 그림자’에 비유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드문 사례지만 일부 교수들이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총장선거에 있어 직원의 선거권 비율을 직원단체와 합의하에 정하겠다던 제주대 교수들이 14일만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버렸다.

교수들의 이같은 위약(違約)은 지난 2일 교수회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교수회는 개정(안) 제6조(선거권) 2항을 ‘직원의 참여비율 및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가 시행세칙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조 제주대지부는 ‘총장선출권확대를위한직원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직원들과 합의되지 않고 진행되는 총장선출은 무효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다”며 반발했다.

교수들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가 시행세칙을 정할 경우 직원의 참여비율 및 환산방법이 불리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교수회와 직원대표들은 12일 ‘교수회는 6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본문 내용도 직원의 선거권 비율 등은 직원단체와의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한다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나 이같은 이행합의서는 평의회(교수회 산하 대의기구)가 26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통해 당초 교수회가 마련한 안으로 의결하면서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최고 지성인’이라는 믿음으로 평소 교수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아끼지 않았기에 직원들이 입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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