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로 환전행위 한 업주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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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PC방 업주 지모씨(42)와 청소년오락실 업주 김모씨(47)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2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전행위를 했고, 김씨는 게임기를 개조한 후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이곳에서 총 665만원의 현금과 게임기 50대 및 PC본체 21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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