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모씨(5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혼한 아내의 딸인 피해자를 약 4년에 걸쳐 수시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받는 등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고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