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적 치료 위해 치료감호 처분
정신분열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딸에게 치료감호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24. 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 진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15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2)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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