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신을 시술한 이모씨(34.제주시)와 태국인 문신기술자 미모씨(33)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브로커에게 600만원을 주고 서울에서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제주로 데려온 뒤 제주시 노형동 모 원룸에서 박모씨 등 5명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손님들이 원하는 부위에 국소마취를 한 후 색소가 들어간 바늘과 전기용기구로 호랑이 문신 등을 시술해 그동안 195만원을 벌어 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국인 문신 기술자가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문신을 시술해 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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