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어업활동허가증을 위조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등)로 중국 랴오닝 성 호로도항 선적 60t급 유망어선 선장 마모(37)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중국인 브로커 정모(40)씨로부터 위조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명의의 어업활동허가증을 받아 6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방 약 87마일 해상(대한민국 EEZ 내측 10마일)에서 조업하려다 제주해경 경비함이 검문하자 가짜 어업활동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과정이 지능적이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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