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공금 ‘꿀꺽’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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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김모씨(50)를 업무상 횡령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제주시내 모 마을 친목회 총무로 있으면서 친목회 공금 920여 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1996년 가계수표 17매 5500여 만원을 발행해 가계수표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 부도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주한 후 일본인 여성과 결혼, 현지에서 생활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12년이 지난 후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고 일본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입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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