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성폭행 미수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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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이 모씨(54)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0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부근 해변에서 A양(6)에게 접근, 수박을 먹자며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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