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S종합건설 대표 유가증권 위조 18억대 사기행각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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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치경찰대 청사 시공도 맡은 가운데 부도, 업계 파장 확산
서귀포자치경찰대 청사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한 가운데 업체 대표가 18억원 대의 유가증권(약속어음)을 위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제주시내 S종합건설 대표 양모씨(39)를 유가증권 위조 및 부정수표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도내 모 종합건설 대표이사 명의가 새겨진 명판으로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위조해 이를 오모씨에게 제시, 선이자를 떼고 할인받는 수법으로 4550만원을 가로챘다.
양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6년 8월부터 도내 모 종합건설 등 8개 업체 명의로 약속어음 24매를 위조, 17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양씨는 또 모 기업체의 당좌수표 4매 등 액면금 20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갚을 능력도 없는 가운데도 약속어음을 위조, 할인받았다고 밝히면서 사기행각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제주도는 지난해 옛 서귀포시청 터에 총 공사비 8억원이 투입되는 서귀포자치경찰대 신축 청사 공사를 양씨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양씨가 사기행각으로 지난달 25일 부도를 내면서 공정률 45%를 보이는 서귀포자치경찰대 신축 공사는 한 달째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번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 업체만 참가하는 제한 경쟁입찰을 했으며, 경찰에 쫓기고 있는 사기꾼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양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한 가운데도 서면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다섯 차례 보내고 현장 실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제주도는 문제의 S종합건설에 대해 조달청 전자문서에 나타나 시공능력과 최근 발주현황, 자본금 등에 대해 전산상으로만 업체를 평가해 경쟁입찰에서 시공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양모씨의 사기행각으로 S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서귀포자치경찰대 신축 청사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게 됐는데, 양씨가 거액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조하면서 그동안 S종합건설과 거래해 온 또 다른 업체도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18억원이지만 할인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시중에 돌면서 실제 피해액은 4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도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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