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도지사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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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유력했던 신구범 전 지사는 포함 안 돼
▲ 우근민 전지사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특별 사면됐다. 반면 신구범 전 지사는 특별 사면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국 6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의결, 확정했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우 전 지사는 2004년 4월27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 원심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2009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상대후보였던 신구범 전 도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그간의 국가발전 공로, 비리의 정도, 형 확정 후 경과기간, 형집행율, 추징금 납부 여부,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지사는 형 확정 후 8개월여 밖에 안 된 게 특별사면 제외의 가장 큰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신 전 지사와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설부장관, 김운용 전 민주당 국회의원,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도 특별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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