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문 모씨(62.여) 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04년 12월 제주시 삼도1동 모 호텔에서 S씨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14명으로부터 10억 6000여 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