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약속어음을 복사한 후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50)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5년 12월 23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2천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5차례에 거친 사기행각을 통해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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