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발생 축산사업장에 공무원 상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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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청결명령 이어 현장 근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산 사업장 13곳에 대해 ‘대청결명령’을 시행한데 이어 공무원을 상주시켜 현장 근무를 실시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근무자는 제주도청 사무관, 행정시 및 읍면 관계공무원 등으로 오는 1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해당 사업장을 지키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16일과 17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이행상태 실태 조사 후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 1일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3곳에 대해 축사내 대청소를 8-9월 2개월동안 실시해 냄새 발생을 줄이도록 조치했다.
한편 제주도는 돈사내 물청소 생활화 지도,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저감시설사업 조기 완료 등을 추진중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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