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토지수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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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 50만㎡→10만㎡로 축소…백지화 전례 ‘논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제한적 토지수용’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면적을 개발센터가 수립한 사업면적과 유원지 조성면적의 경우 각각 50만㎡이상에서 10만㎡ 이상인 경우로 축소했다.

제주도는 이와관련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개발승인 면적 기준이 10만㎡라는 점, 현행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른 1만㎡이상 유원지에 대한 토지수용 근거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도의회가 의원 발의로 ‘30만㎡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백지화됐던 전례가 있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도의원들은 당시 의원발의 이유로 일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능 등 ‘알박기’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와 사업자 보호 취지를 주장했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분별한 개발 초래 우려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례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개발센터를 개발사업시행예정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과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내·외국인 의료기관을 추가시켜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시 대상토지에 대한 지정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내 행위 제한 사항과의 적합성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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