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8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북촌 해안도로에서 Y씨(58)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바다로 추락했으나 Y씨와 동승자는 자력으로 탈출, 목숨을 건졌다. Y씨는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다.경찰은 Y씨가 고의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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