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강모씨(서귀포시·3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소재 한 여관에서 친구인 김모씨(35)가 냉장고에 넣어둔 필로폰 0.03g을 꺼내 맥주에 희석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 선원들 사이에 필로폰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 피의자가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잠복근무 중 강씨를 검거했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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