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모씨(44)에 대해 징역 4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볼 때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5일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345%인 상태에서 서귀포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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