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무사증 입국 중국인에 대해 불법 이탈을 도운 알선책 김모씨(53.서울)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중국 요녕성에서 모집한 중국인 최모씨(37) 등 6명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자, 이들을 불법취업 시키기 위해 배편으로 이탈을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국인 최씨 등은 지난달 2일 제주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에 승선하던 중 검문에 적발돼 강제 추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