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인들을 제주에 무사증 입국시킨 뒤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던 알선책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김 모씨(53)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알선책 2명과 함께 지난 5월 26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모집된 중국인 최 모씨(37) 등 6명을 한국에 불법 취업시키기 위해 제주도에 입국시킨 뒤 6월 2일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이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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