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렵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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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김모씨(43)를 총포.도검.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3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검은지 오름 일대에서 총포소지허가와 수렵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한 채 야생 동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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