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게임장 불법 운영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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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김모씨(34)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건물에 무허가 경마 게임장을 차린 후 점수에 따라 돈을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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