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옆집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고교생 B군(17)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8월 이웃에 살고 있는 초등생 A양을 집으로 불러내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몹쓸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이 과정에서 A양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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