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제주자치도 의약품 개선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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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특구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국내 미허가 의약품 사용길을 열어주기로 한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가 의약품 허가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9일 논평을 내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절차를 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개선안'이 확정되면 의약품 허가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료기기로 인한 환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약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개선안이 발표대로 확정될 경우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시판허가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제주도 내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서 허가받지 못한 의약품의 사용 근거를 만들 경우 국내 허가 및 규제제도가 침해될 수 있으며 자칫 국내 허가제도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건약은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이 의약품 허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 확보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허가가 면제 또는 유예될 의약품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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