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9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조례운동본부)는 9일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 추진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 고용 의무제 폐지의 경우 ‘개발과 지역이익의 조화’라는 취지조차 망각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조례운동본부는 또 이 성명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문제도 1차산업 등 분야 환원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도민은 없고 외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 제도개선에 머물고 말았다”고 밝혔다.
조례운동본부는 특히 “영리학교 허용 등은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이며 의료분야 ‘테스트베드’ 정책은 의료 민영화를 앞당기는 정책”이라며 “공공성 강화 정책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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