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교통사고 택시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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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K씨(43)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2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273%인 상태로 서귀포시내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던 L양(14)을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이후 K씨는 음주측정수치에 불만을 품고 서귀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찾아와 "술을 더 마셨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다 집으로 돌아간 뒤 다시 택시를 몰아 경찰서 정문 철제 시설을 들이받은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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